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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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