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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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