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0 ·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제2호다목4)의경우에 는3년으로한다)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 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해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8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