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