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국가명
2.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목록 등)
3.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및 제한조건
4.동등성 인정 협정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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