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승인 신청 및 공시의 갱신신청이 제61조에 따른 공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즉시
2.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관에 통보한 사항: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공시의 신청, 심사, 공시 현황: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및 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지도 또는 조치 후 1개월 이내
②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
2.제61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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