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③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5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
1. 표시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표시 가) 표시도형의가로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 W)를기준으로 세로길이는0.95×W의비율로한다. 나)…
제5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6 ·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
1. 제한적무농약표시의일반원칙 가. 법제36조제2항에따른무농약농산물의함량에포함되는원료또는재료는 법제34조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무농약농산물로한다. 나. 가목에해당하는원료또는재료와동일한종류의인증을받지않은원료 또는재료를혼합해서는안된다. 다. 법제36조제2항에따른제한적무농약표시를할수있는식품인경우에도…
제5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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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제63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제64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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