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