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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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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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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