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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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ㆍ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자료 및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ㆍ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자료 및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공시의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공시기관에 제출된 자료 및 서류
2.제1호와 관련된 심사 자료 및 서류
3.공시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해 제출한 자료 및 서류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공시의 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2.품질관리 지도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공시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시기관에 공시를 신청하여 공시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공시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공시기관에서 공시를 받은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신청인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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