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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