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인증(제15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제17조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제18조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