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①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③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