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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인증사업자의 성명ㆍ연락처ㆍ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품의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인증번호, 인증품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다.「축산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라.「축산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인증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법 제29조제1항(「축산법」 제42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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