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인증사업자의 성명ㆍ연락처ㆍ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품의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인증번호, 인증품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다.「축산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라.「축산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인증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법 제29조제1항(「축산법」 제42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