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