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삭제 <2023.5.10>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3 · 수수료
1. 공통기준 가. 수수료는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를포함하며, 신청인이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5급공무원상당의지급기준을적용 하고, 공무원이아닌경우에는같은규정에준하는금액을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인증심사또는공시심사에소요되는기간및목적지까지왕복에 드는기간을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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