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2>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