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2.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3.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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