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공시기준 가. 경영관리 1) 공시를받으려는자재에관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 여고시하는경영관련자료를보관하고, 공시기관이보여줄것 을요구하는때에는이에응해야한다. 2) 공시기관이심사를위해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때에는그정 보를제공해야한다. 나. 작업장 공시를받으려는자재의오염방지시설및환기시설등을갖추어 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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