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6조 (우회상장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및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개정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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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중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보유 대상 주요출자자”라 한다): 보통주식 상장법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추가상장일(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상장하는 날을 말하며,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2.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전의 날부터 추가상장일까지 의무보유 대상 주요출자자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전의 날부터 추가상장일까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합병기일 또는 주식교환일 현재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추가상장일부터 1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보유 대상 주요출자자가 추가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의무보유 대상 주요출자자 중 해당 제3자 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개정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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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등

2.

세칙으로 정하는 날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

제33조제1항제3호의 우회상장에 따른 의무보유는 거래의 성격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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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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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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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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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