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0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정받은 주식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1.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세칙으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로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
<개정 2026. 7. 1.>
2.신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제52조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제53조제1항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제53조제1항제4호의 자기자본 미달,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
3.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그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대여, 증권(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한다)의 대여,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결정 법인이 출자전환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최대주주등(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임원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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