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1.
2.외부감사법
3.제2조
4.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2.
6.법
7.제169조
8.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감사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 외에 설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1.
2.외부감사법
3.제2조
4.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2.
6.법
7.제169조
8.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감사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계속 선임하여야 한다.
④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1.1.
2.법
3.제169조
4.제3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감사인이 폐업한 경우
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하는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⑦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제6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을 해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
령 등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