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종류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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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류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제44조, 일괄상장에 관한 제45조,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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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류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제44조, 일괄상장에 관한 제45조, 상장의 유예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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