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기업규모: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주식의 분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주식의 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명"은 각각 "200명"으로 하여 적용한다.
3.감사의견: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다만, 최근 분기나 반기 또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4.주식의 양도제한: 제28조제1항제4호의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액면가액: 제28조제1항제5호의 액면가액 요건을 충족할 것
6.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제28조제1항제6호의 상근감사 선임 요건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것
7.임원의 자격: 임원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것
8.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다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9.
정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으로 정할 것
가.다른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할 것
나.주식(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예치기관등(「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다.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및 마목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을 취득한 자는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 다만, 주식의 최초 모집 전의 취득분에 한정한다.
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산되고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다목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는 제외한다)에게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1)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법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의 합병상장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채무증권의 발행(주식의 최초 모집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금지할 것
바.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사항
10.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등 간에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 손해배상책임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②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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