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6조 (상장신청 서류의 불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상장이 승인되지 않거나 상장신청 또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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