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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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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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1.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이 규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와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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