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업
2.상장신청인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가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에 설립되었을 것
나.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 경우 해당 상장신청인은 사업모델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추천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업
③기술성장기업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1.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시가총액: 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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