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4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재무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결산기 변경 등으로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최근 사업연도로 볼 것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르고, 상장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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