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회의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회의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전문평가 절차,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