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9년 7월 1일 당시 규정 제1689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상장사업연도등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규정 제1689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감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사업연도 종료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규정 제1689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제3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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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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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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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