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회의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전문평가 절차,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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