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 (상장폐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종목별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5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7.,2026. 3. 4.>
②거래소는 제1항 본문의 상장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주식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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