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 (상장폐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종목별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5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 본문의 상장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주식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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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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