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4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종목 또는 수량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이미 상장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보통주식의 변경상장신청서에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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