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4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종목 또는 수량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이미 상장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보통주식의 변경상장신청서에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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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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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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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