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4조 (상장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외국주식등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제1항에 따른 상장대리인 선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대리인이 변경되거나 상장대리인 선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상장신청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대한 통지를 제1항에 따른 상장대리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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