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4조 (상장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은 외국주식등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제1항에 따른 상장대리인 선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대리인이 변경되거나 상장대리인 선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상장신청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에 대한 통지를 제1항에 따른 상장대리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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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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