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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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할 수 없다.
1.주식 양수도 계약(매매 예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등의 체결
2.임원의 임명,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이 목적인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사실상 매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의무보유 대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2.의무보유 대상자인 최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등을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보유를 회피한 경우
3.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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