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할 수 없다.

1.1.
2.주식 양수도 계약(매매 예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등의 체결
3.2.
4.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이 목적인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
5.3.
6.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사실상 매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방법
7.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2.의무보유 대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3.2.
4.의무보유 대상자인 최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등을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보유를 회피한 경우
5.3.
6.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7.
8.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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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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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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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