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6조 (상장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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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신주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주식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경우
3.제35조의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동안 변경상장 또는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본문의 사유로 상장이 유예된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은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상장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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