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재상장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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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식 재상장의 경우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 이전의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의무보유 대상자는 재상장일 이후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재상장의 경우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 이전의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의무보유 대상자는 재상장일 이후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보유 대상자는 재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재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재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재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재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재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재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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