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재상장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식 재상장의 경우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 이전의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의무보유 대상자는 재상장일 이후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보유 대상자는 재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1.
2.재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재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3.상법 제401조의2제1항
4.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재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2.
6.재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재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재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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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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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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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