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재상장예비심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제42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 전에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할재상장신청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상장신청인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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