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제42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 전에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할재상장신청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상장신청인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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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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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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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