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0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 또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이사가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제85조의12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6. 3. 4.>
②상장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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