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 제출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 납입기일까지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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