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 제출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 납입기일까지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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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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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