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6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한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7.>
1.제5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2.제52조제1항제2호아목의 사유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3.제52조제1항제2호차목의 사유는 검토·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할 것.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②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