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6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한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개정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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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2.

제52조제1항제2호아목의 사유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3.

제52조제1항제2호차목의 사유는 검토·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할 것.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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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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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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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