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자기자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하여
3.공시규정 제6조
4.에 따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5.2.
6.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금액,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 전입 금액을 반영한다.
7.3.
8.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9.가.
10.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1.나.
12.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벤처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일 것
13.4.
14.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15.외부감사법
16.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17.
18.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양수 대상이 되는 영업부문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9.1.
20.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21.2.
22.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23.3.
24.감사인의 감사의견: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25.외부감사법
26.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27.
28.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9.
30.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 요건,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상장 심사요건 적용 방법을 준용한다.
31.
32.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감사인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을 준용한다.
33.
34.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