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우회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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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자기자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2.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금액,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 전입 금액을 반영한다.
3.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나.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벤처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일 것
4.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②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양수 대상이 되는 영업부문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2.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3.감사인의 감사의견: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③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 요건,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상장 심사요건 적용 방법을 준용한다.
⑤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감사인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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