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2조 (대형법인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법인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29조제1항제1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법인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29조제1항제1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3.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0억원 이상일 것
②거래소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는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2.법
3.제152조
4.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2.특별한

법률

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5.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법인에는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9.>
④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주식의 분산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를 갈음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주식의 분산에 관한 제62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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