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2조 (대형법인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법인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29조제1항제1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2.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3.2.
4.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5.3.
6.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0억원 이상일 것
7.

거래소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는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2.법 제152조제3항
3.에 따른 공공적 법인
4.2.
5.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6.3.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8.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9.4.
10.「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11.5.
12.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3.
14.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법인에는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한다.
15.
16.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주식의 분산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를 갈음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주식의 분산에 관한 제62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17.제3절
18.우회상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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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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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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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