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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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2.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3.
제53조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
제53조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5.
제53조제1항제10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와 제53조제1항제11호의 파산신청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상응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식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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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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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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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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