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개정
2022.12.7

>

1.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2.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3.

제53조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

제53조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5.

제53조제1항제10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와 제53조제1항제11호의 파산신청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상응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식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1.
2.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3.2.
4.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5.
6.외국주식등에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3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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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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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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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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