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7조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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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7.>
1.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2.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3.제53조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제53조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할 것
가.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소액주주 수,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5.제53조제1항제10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와 제53조제1항제11호의 파산신청 사유: 본국의

법

령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상응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 외에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식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2.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③외국주식등에 보통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3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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