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 최대주주등(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1.
2.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양수하거나 취득하는 주식등
3.2.
4.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주식등
5.
6.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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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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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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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