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영
위하지 않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 최대주주등(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임원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양수하거나 취득하는 주식등
2.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주식등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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