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시가총액 및 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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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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