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준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
법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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