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영업양수 등에 따른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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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고,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임원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고,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등은 배정받은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중요한 자산양수를 하고,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등은 배정받은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양수의 대상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취득하고, 그 최대주주등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등은 배정받은 주식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 가액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에 따른 신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말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영업양수, 중요한 자산양수 또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의무보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의무보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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