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4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흡수합병한 소멸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경우 해당 증권은 별도의 상장신청 없이 소멸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추가상장신청서에 기재하면 존속회사의 증권으로 변경상장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및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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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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