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4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흡수합병한 소멸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경우 해당 증권은 별도의 상장신청 없이 소멸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추가상장신청서에 기재하면 존속회사의 증권으로 변경상장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및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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