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분할기일 또는 분할합병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3.2.
4.재상장 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다만,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5.3.
6.이전될 영업 부문의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가.
8.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9.나.
10.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1.1)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일 것
12.2)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3.3)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4.4.
15.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16.5.
17.제28조제1항제4호의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18.6.
19.제28조제1항제5호의 액면가액 요건을 충족할 것
20.7.
21.제28조제1항제6호의 상근감사 요건을 충족할 것
22.8.
23.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24.9.
25.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6.가.
27.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
28.나.
29.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에 대한 매출액 및 이익 현황.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0.②
합병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제28조제1항제4호의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3.2.
4.제28조제1항제5호의 액면가액 요건을 충족할 것
5.3.
6.제28조제1항제6호의 상근감사 요건을 충족할 것
7.4.
8.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9.③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
11.「상법」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 합병은 제외한다)한 이후 합병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여 분할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3.2.
4.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5.3.
6.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일 현재 및 재상장 신청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7.4.
8.재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다만,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9.5.
10.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1.가.
1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13.나.
1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5.1)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일 것
16.2)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7.3)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18.6.
19.분할 또는 분할합병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20.7.
21.제28조제1항제4호의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22.8.
23.제28조제1항제5호의 액면가액 요건을 충족할 것
24.9.
25.제28조제1항제6호의 상근감사 요건을 충족할 것
26.10.
27.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28.④
29.재상장신청인은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0.⑤
31.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재상장 심사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32.제5절
33.변경상장과 추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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