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상장을 폐지한다.

1.1.
2.종류주식 상장법인의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3.2.
4.주주 수 미달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3.
6.주식 수 미달로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또는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주식 수가 20만 주 미만인 경우
7.4.
8.시가총액 미달로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해당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를 준용한다.
9.가.
10.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11.나.
12.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3.5.
14.거래량 미달로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종류주식이 다음 분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15.6.
16.해당 종류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7.
18.제1항제6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20.제1항제6호의 사유로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종류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의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22.거래소는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3.
24.그 밖에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5.제5장
26.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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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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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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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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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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