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상장을 폐지한다.
1.종류주식 상장법인의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2.주주 수 미달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주식 수 미달로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또는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주식 수가 20만 주 미만인 경우
4.시가총액 미달로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해당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를 준용한다.
가.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5.거래량 미달로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종류주식이 다음 분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6.해당 종류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
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제6호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사유로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종류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의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거래소는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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