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3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장신청인은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은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건으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1.외국기업(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에 설립되었을 것
2.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6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기업
가.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나.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등의 기준시가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것
다.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일 것
라.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익액의 합계액이 7,0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이나 본국의 감독기관, 거래소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기업.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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