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3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장신청인은

1.혁신기술기업으로
2.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은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건으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3.<개정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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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적격 해외증권시장 소재지에 설립되었을 것

2.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6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기업
3.가.
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5.나.
6.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등의 기준시가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것
7.다.
8.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일 것
9.라.
10.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익액의 합계액이 7,0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마.
12.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이나 본국의 감독기관, 거래소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3.2.
1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기업.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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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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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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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