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등은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일 후 6개월까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