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등은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일 후 6개월까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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