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상장폐지 증권의 매매거래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7일(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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