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결정 사유와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이나 제4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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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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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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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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