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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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결정 사유와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제3항 본문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5. 7. 9.>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⑦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⑧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2.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⑩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⑪제1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 확약서 및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과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심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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