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상장예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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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상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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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상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개정 2025. 7.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식등,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③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합병상장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상대방이 되는 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인 상장신청인이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해당 상장신청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통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기업성장투자신탁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의 경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
<개정 2026. 3. 4.>
2.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의 경우: 65일 이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해당 상장신청인과 상장주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3.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⑥거래소는 지방소재벤처기업과 세칙으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을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⑧상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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